2026년 광주시문화재단 문화예술지원사업
GAJA 공고
광주시문화재단은 광주시 소재 예술단체의 지속 가능한 예술활동 및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2026년 광주시문화재단 문화예술지원사업 GAJA」를 추진합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25년 12월 26일
광주시문화재단 대표이사
1. 사 업 명 : 2026년 광주시문화재단 문화예술지원사업 GAJA
2. 주최/주관 : 광주시문화재단 / 참여 예술단체
3. 지원분야
- 공연예술(연극, 음악, 무용, 전통 등) 및 시각예술(회화, 조각, 공예, 사진 등) 분야 중 예술활동 활성화 및 창작 지원
- 단순 동아리, 취미 활동 등은 지원하지 않음
4. 지원내용
5. 지원자격 : 공고일 기준, 전일까지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으로 광주시 소재임이 확인된 단체(개인 신청 불가)
6. 지원규모
- 총 지원금 : 230,000천원
- 단체별 지원금 : 10,000천원~20,000천원 이내 (선정 규모: 15개 단체 내외, 예비단체 선정 가능)
- 지원분야(예술활동 지원 / 창작예술활동 지원 / 찾아가는 예술 / 장애인예술활동 지원)별 지원금 상이함
- 접수·심의 결과에 따라 선정 단체 수 조정 가능
- 선정 단체의 활동 계획과 내용, 장소에 따라 지원금 차등 지급
7. 추진일정
- 공고 기간 : 2025. 12. 26.(금) ~ 2026. 01. 16.(금)
- 접수 기간 : 2026. 01. 12.(월) ~ 01. 16.(금) 18:00 까지
- 서류 심의 : 2026. 01. 23.(금) (예정)
- 결과 발표 : 2026. 01. 26.(월) (예정, 재단 홈페이지 공고)
- 교부 신청 및 정산 설명회 : 2026. 02. 02.(월)(예정)
- 활동 기간 : 2026. 02. ~ 10.
- 정산 : 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
8. 접수방법
∗ 장애인 예술활동 지원 세부 기준
아래 요건 중 1가지 이상 충족 시 신청 가능
- 1) 장애인이 대표자인 단체
- 2) 단체 소속 구성원 중 장애인 비율 30% 이상인 단체
- 3) 예술활동 참여자(관객 등 단순 수혜자 제외) 중 장애인 비율이 30% 이상인 단체
- 유의사항
- 지원금 확정은 신청액이 아닌 총 지원금 범위 내에서 단체별 사업 내용, 규모, 분야, 사업장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정, 차등 지급함
- 프로젝트별 중복 접수는 불가
- 프로젝트와 관련된 모든 비용 및 인력은 단체가 지원금 및 자부담으로 집행하여야 하며 유료 공연·전시의 경우 티켓 수익은 단체에게 귀속됨
10. 제출서류
- 가. 공통 제출서류
- 지원사업 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 1부
- 예산계획서 1부
- 단체 소개서 및 예술활동 실적 1부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
- 성희롱・성폭력 예방 등에 관한 서약서 1부
- 초상권 사용 동의서 1부
- 나. 장애인 예술활동 지원 해당 시 제출
11. 단체 수행내용
- 사업 계획 수립, 출연진 섭외, 연습 진행, 사업 진행 등
- 사업 수행 관련한 재단 주관 기획 회의 참석 및 협의
- 교부금 신청, 집행 및 정산 보고
- 사업 홍보 및 관객(모객) 운영
- (해당 시) 온라인 티켓 판매 및 정산, 티켓박스 운영
- 사업 수행에 필요한 기타 제반 사항
12. 우대사항 (중복 적용 가능)
우대사항
| 청년예술단체 |
- 아래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 예술단체
- 공고일 기준 만 39세 이하의 예술인이 대표인 단체
- 대표자 포함 참여 예술인의 50% 이상이 만 39세 이하인 단체
|
+5 |
| 문화예술 향유 확대 사업 |
- (찾아가는 예술 분야에 한함)
시가 주최하는 문화, 예술, 체육, 관광등의 행사와 연계하여,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사업
|
+3 |
13. 예비 순위 선정
- 선정 단체의 사업 포기, 지원금 조정에 따른 사업 수행 불가 상황에 대비하여 프로젝트별 예비 단체 2순위까지 선정 (지원금 확정액 포함)
- 적격 단체가 없는 경우 예비 단체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단, 재단 내부 사정으로 인해 기 선발된 예술단체가 사업을 포기하지 않아도 예비 순위자에게 지원금이 교부될 수 있음
14. 지원 신청 시 유의사항
- 지원신청 필수서류(해당 사업, 해당 분야, 해당 연도의 지정양식 필수 사용)를 제출하지 않거나, 지정 양식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심의에서 제외 됨.
- 모든 제출 서류에는 대표자의 서명 또는 직인이 날인되어야 함
- 동일 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타 재단 등 타 기관의 지원을 받은 경우 신청이 불가하며, 선정 이후라도 확인될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음.
- 지원신청서에 허위로 기재한 내용이 있을 경우, 선정된 후라도 지원이 취소되며 지원금 반납 조치 실시
- 표절 작품으로 신청한 경우, 선정된 후라도 지원이 취소되며 지원금 반납 조치 및 향후 지원사업 신청 불가
- 예술단체 간 협업 진행 시 1건의 사업으로 판단하며, 동일 사업을 2개 이상의 단체에서 중복 신청할 수 없음
15. 예산편성 관련 유의사항
- 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례비, 대관료, 홍보비, 임차료 등은 사업계획에 따라 합리적으로 편성하여야 함
- 예술단체 자부담 편성 및 자부담 정산 필수
- 본 사업은 재단 지원금 외에 단체 자부담금을 반드시 포함하여 사업비를 편성하여야 함
- 자부담 금액은 재단 지원금의 10% 이상으로 편성하여야 하며, 실제 집행 후 증빙자료가 제출된 경우에만 자부담으로 인정됨
- 자부담을 편성하였으나
① 실제로 집행하지 않았거나
② 집행 증빙이 불가한 경우,
해당 금액은 자부담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미집행된 자부담 비율에 해당되는 재단 지원금은 환수될 수 있음
- 총 사업비 = 재단 지원금 + 예술단체 자부담금
- 총 사업비는 지원분야별 최고 한도액(예술활동 지원 15,000천원 내외 · 창작예술활동 지원 20,000천원 내외·찾아가는 예술 10,000천원 ·장애인예술활동 지원 20,000천원 내외)을 준수하여야 하며, 산출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함
- 문화재단에서 지원하는 공연장 및 갤러리 사용료는 사용료 및 기본부대시설 사용료의 50% 감면이 적용되며. 그 외 사용료 및 부대시설 사용료, 홍보물 제작비, 인력 운영비(조명·음향 디자이너, 오퍼레이터, 무대크루 등)은 예술단체에서 부담해야 함
- 광주시문화예술의전당 (남한산성홀, 맹사성홀) 대관료 예산 편성 시 사용료 및 기본부대시설 사용료의 50% 감면 적용 반영하여 편성
- 총사업비 중 홍보비(15% 이상), 대표자 사례비(10% 이내), 회의운영비(5%이내)는 예산 편성 시 반드시 비율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16. 심의 및 결과발표
- 지원 신청 사업이 부적격 기준에 해당하거나 신청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해당 신청단체 및 사업은 심의 과정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선정 이후라도 해당 사실이 확인 될 경우 선정 취소 및 지원이 취소될 수 있음
- 과거 광주시문화재단 문화예술지원사업 GAJA에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한 단체 중 정산보고 지연제출, 환수 조치 대상 단체 등으로 확인된 경우, 심의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심의 결과 미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안내를 하지 않음
- 심의 결과발표 시 점수, 개별 심의 점수 및 미선정 사유는 공개하지 않음
17. 교부 및 정산
- 재단에서 제공한 운영 지침에 따라 교부 및 정산을 실시하여야 하며, 미준수시 지원금 환수조치 될 수 있음
- 지원대상자는 광주시문화재단 「문화예술지원사업 운영 규정」 제8조(지원금의교부)에 따라 사업 개시 최소 15일 전까지 교부금을 신청하여야 하며, 교부 이전 지출 금액은 인정하지 않음
- 정산보고서는 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후 60일 이내에 최종 승인을 완료하여야 함
- 원활한 사업 운영 및 정산을 위해 사업 기한은 10월 말까지로 함
- 교부 및 정산과 관련한 사전 설명회 실시, 매뉴얼 배포 예정
- 정산서 검토 결과, 매뉴얼 미숙지로 인한 예산 집행 오류 발생 시 집행 방법 수정 요청 또는 지원금이 환수 조치 가능
- 자부담금을 편성하였으나 실제로 집행하지 않거나 증빙이 불가능한 경우, 미집행 자부담 비율(최소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 할 수 있음.
18. 지원신청 ‘주체’ 기준 부적격 기준
- 공고일 기준 현재 경기도 광주시 소재가 아닌 예술단체
- 개인 자격으로 신청 불가(예술 단체만 신청 가능)
- 언론사 및 언론사 소속의 단체
- 학교, 종교기관, 친교기관 및 해당 기관의 소속 또는 운영 단체
- 지원금을 지원받고도 사업을 수행하지 못하였거나, 관련 법령 규정을 위반한 이력이 있는 단체
- 과거 광주시문화재단 문화예술지원사업 GAJA에 선정되었으나,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정산을 완료하지 못한 단체
- 광주시문화재단 문화예술지원사업 운영 규정을 위반한 예술 단체
-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
- 성범죄의 혐의로 수사 또는 기소 중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로서, 재단이 사업 수행이 곤란하거나 불확실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19. 지원신청 부적격 사업 기준
- 공개적으로 발표되지 않는 예술활동 및 창작활동
- 단체의 신규 설립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
- 보조사업자의 단순 재교부 사업
- 시설의 건립 및 매입, 재건축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 기금 적립 및 융자 지원 성격의 사업 등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및 문예진흥기금, 국고, 지방비 등 타 기관의 지원을 받는 동일·유사 사업
타 기관 중복사업 선정 시, 선정자는 재단에 반드시 고지하여야 하며, 이후 허위사실 등이 확인될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음
단, 재단이 인정하는 일부 사업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음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활동준비금지원사업 등)
20. 사업 모니터링 운영
- 예술단체의 사업 운영 과정과 성과를 점검하고, 사업비 지출의 타당성 검토 및 발전 방향 도출을 통해 차년도 공모사업의 개선을 위한 참고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전문가 모니터링 운영
- 모니터링 명단은 비공개로 운영
- 선정된 예술단체의 대표자 및 소속 예술인은 해당 사업의 모니터링에 참여할 수 없음
- 모니터링 결과는 필요시 외부에 공개할 수 있음
21. 심의 기준
- 지원사업의 목적과 프로젝트의 부합성(20%)
- 프로젝트의 우수성(30%)
- 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40%)
- 프로젝트의 기대효과(10%)
- 가산점 (중복적용 가능)
22. 문의 : 보다 정확한 안내를 위해 가급적 이메일을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