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결제 및 취소,환불규정 등 정책동의
1. 정기결제
- 멤버십 정기구독서비스 가입시 등록한 결제수단으로 자동결제됩니다.
- 별도로 해지 또는 취소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구독 권한 만료일에 동일한 상품이 결제되어 권한이 연장됩니다.
2. 취소 및 환불 안내
- 회원이 멤버십 정기구독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등록한 정기결제 수단을 통해 이용료가 결제되지 않을 경우 서비스의 제공을 중지할 수 있으며, 장기간에 걸쳐 결제가 중단될 경우 서비스의 제공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멤버십 정기구독서비스 이용요금 정책은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사전에 사이트를 통해 변경내용을 고지합니다.
- 아래와 같이 환불 규정을 적용합니다.
①회사의 귀책사유 없이 회원의 변심으로 인해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취소수수료(필요경비10% 발생)와 함께 서비스 기이용분 대금을 차감 후 지급합니다.
②환불금액 = 결제금액 - [취소수수료(결제금액의 10%) + 기이용분(정가 기준 1일 환산대금 × 기 이용일수)]
③정가는 월간 기준가격을 말하며, 한 달을 30일로 계산합니다.
④장기의 구독 및 이벤트, 프로모션 구독 결제시 정가기준 보다 낮은가격으로 할인혜택을 제공한 것이므로, 계약기간 내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정가를 기준하여 위의 환불규정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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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
기분좋은큐엑스가 운영 중인 문화사업지원플랫폼 모모365는 회원가입,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수집 항목
회사는 문화사업지원플랫폼 모모365의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이용자로부터 최소한의 필수정보를 수집하며, 제공된 모든 개인정보는 이용자의 별도동의가 없는 한 해당목적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 필수항목 : 아이디(ID), 비밀번호, 성명, 이메일, 휴대폰번호, 직업, 소속, 활동·관심영역, 성별, 연령, 경력, 활동지역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
① 회원관리
② 서비스제공
③ 신규 서비스, 마케팅 및 광고에 활용
3. 개인정보의 보유 기간
회원 탈퇴시 까지
지역_경기
기간_2025.06.24 ~ 2025.07.14
마감
< 신청 제한 > |
- 동일 사업으로 국고 및 지자체, 공공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공간 및 단체 - 정치적, 종교적, 상업적 목적의 사업 - 타 행사의 부대 프로그램 또는 단위 프로그램으로 활용하는 행사 - 단순 주민활동 공간 (마을회관, 경로당 등) - 공공기관 설립 문화시설 (공연장, 문예회관, 생활문화센터, 문화원, 문화의 집 등) - 경기도 유사사업 선정 공간 (경기문화재단 <지붕 없는 박물관 조성 지원사업>, 경기콘텐츠진흥원<2025 경기 지역문화 지원사업> 참여단체 및 공간) 등 |
구분 | 세부 내용 |
프로젝트 기획 방향 |
- 지역주민을 위한 지속적인 생활문화 공간 활성화 프로젝트 - 지역주민이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참여할 수 있는 프로젝트 - 민간공간 및 지역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커뮤니티 프로젝트 |
재단 지원 내용 |
- 공간별 지원금 최대 350만원 이내 - 공간 및 프로젝트 관련 컨설팅·모니터링 지원 - 선정 공간 간의 네트워킹 및 홍보 - 인건비, 사업 직접경비 (프로그램 재료비 등) 등 ※ 인건비는 총 사업비의 30% = 기획비(최대 20%) + 강사 사례비(최대 10%) ※ 공간 임대료 등 일상 경비 불가 |
구 분 | 일 정 | 내 용 |
사업 공고 | 6. 24.(화)∼7. 14.(월) | 공모사업 참가 공고 홈페이지 게시 |
사업 설명회 | 7. 1.(화) 오후 3시 | 공모사업 관련 상세 내용 설명 |
지원서 접수 | 7. 1.(화)∼7. 14.(월) | 공통 지원서 작성 후 이메일 제출 |
[1차] 서류심사·발표 | 7. 18.(금) | 심사 결과 재단 홈페이지 공고 |
[2차] 인터뷰 심사 | 7. 24.(목) 오후 2시 7. 25.(금) 오후 2시 |
공모지원 추이에 따라 일정 조정 |
최종 선정 발표 | 7. 30.(수) | 재단 홈페이지 발표 및 개별 통보 |
사업 포기 및 변경 | 7. 30.(수) ∼ 8. 5.(화) | 선정공간 중복 공모 여부 확인 / 사업 포기 및 변경 신청 |
오리엔테이션&컨설팅 | 8. 7.(목) 오후 2시 | ※ 최종 선정공간 필수 참석 / 전문가 컨설팅 |
사업 운영 | 8. 11.(월) ∼ 11. 30.(일) | 공간별 사업 진행 (8회차 기준) 전문가 공간별 모니터링 |
고양생활문화축제 | 10. 18.(토) ∼ 10. 19.(일) | ※ 최종 선정공간 체험부스 참여(필수) |
성과공유회 | 11. 21.(금) | ※ 최종 선정공간 필수 참석 |
정산 및 결과보고 | 11. 30.(일) 까지 |
평가항목 | 세부내용 | 비고 | |
[1차] 서류심사 | - 신청자격 충족 및 제출 서류 누락 여부 확인 | ||
[2차] 인터뷰 심사 |
사업 타당성 |
- 사업 취지와 목적의 이해도 - 공간의 적합성 및 활용도 - 생활문화, 지역문화에 대한 이해 및 기획 내용 - 공간 운영자의 사업 추진 의지 |
|
실현 가능성 |
- 프로그램 실행 계획의 구체성 -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등에 대한 홍보 적절성 - 예산활용 계획의 적절성 |
||
지속 가능성 |
- 지역 공동체 기대효과 및 기여도 - 지역·주민과의 확장 가능성 및 지속 가능성 - 생활문화 공간으로서의 지속 가능성 |
< 지원 제외 대상 > |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가 대표로 있는 단체 -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 - 학교ㆍ종교기관ㆍ친교기관 등 및 이들 기관의 소속ㆍ운영 단체 - 국·공립(도·시·구·군립) 문화예술 기관·단체 및 국고를 지원받아 운영되는 단체 - 주목적이 순수문화예술 활동이 아닌 기업, 방송국, 언론사, 학교, 학원 혹은 그 소속 단체 - 대표자·관리인이 없는 단체 및 친목단체 - 지원금을 받고도 사업을 수행하지 못하거나 약정된 당해 사업마감일까지 지원사업 성과보고서 및 정산서를 미제출 하는 등 관련법령 규정을 위반한 개인 및 단체 - 사업비를 목적 외로 시용하거나 혹은 회계처리 불특정 개인 및 단체 - 법령위반 사유로 지원금 반납 요청을 받고도 반납하지 않은 개인 및 단체 - 성희롱, 성폭력, 아동학대 등의 사유로 기소 중이거나 형 집행 중인 자 |